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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4045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 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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