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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42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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