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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4960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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