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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2,80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협조로 원심 및 당심에서 마약사범들을 검거하여 적지 않은 양의 메트암페타민을 압수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9g이라는 적지 않은 양의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고 그 용처도 밝혀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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