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범죄가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 및 매수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