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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7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0:05 경 부천시 상동 청해 수산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 내대로 265번 길 23 예성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컴 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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