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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19 경 경기 부천시 상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송 내대로 265번 길 17,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0%로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범행에 있어서의 형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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