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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81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및 케이비손해보험에게 공동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민법 제758조에 기하여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 및 케이비손해보험에게 공동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피고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및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2억 원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은 C의 보험금 부당수령 내지 편취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C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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