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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4702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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