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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507552
공유물분할
주문

전남 강진군 E 전 15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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