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6에 기재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단 1510』 의 공소사실 말미의 “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2,6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 부분을 “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3,6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의 범행방법 중 제 7, 8 행의 “ 2회에 걸쳐 2,500만 원 및 2,400만 원을 계좌 이체를 통해 교부하게 하고” 부분을 삭제하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의 피해 품 부분을 “1 억 4,985만 원 ”에서 “1 억 85만 원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합계 부분을 “ 총 6회에 걸쳐 422,603,000원 ”에서 “ 총 6회에 걸쳐 373,603,000원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각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