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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8 2017가단509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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