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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합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토지매매 및 분양사업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인천 부평구 C 대 2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이에 인접한 D, E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2009. 7. 7.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6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만, 원피고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절감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원피고가 공동사업자 형태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위 인접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F건물,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완공되었고,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2. 9. 24. 공유지분을 피고 7/10, 원고 1/10, G(위 E 토지의 소유자) 2/10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태동페이퍼의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경과 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이 이루어지던 중,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태동페이퍼(이하 ‘태동페이퍼’라 한다

)가 2013. 8. 5.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727)을 받은 후 2013. 12. 23. 피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076 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이 늦어지더라도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인 대응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분양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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