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0934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34,256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C, 주식회사 윤성건설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주식회사 윤성건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