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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501441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813,29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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