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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52768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227,181원 및 그 돈 중 31,423,480원에 대한 2014. 9. 23.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B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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