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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76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표 중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있으므로, 건축법 제5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0조, 전주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의하여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150㎡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는 토지이다.

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라 최소분할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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