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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2565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4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한편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며(민법 제269조 제2항),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및 그 부지로 사용되는 대지로서 그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ㆍ피고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 점, 특히 위 대지의 경우 그 면적이 187㎡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로 현물분할 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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