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8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주류업체 직원으로 가장한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체크카드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3. 25. 밀양시 B 건물 505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상 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1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