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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7가합4040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06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5. 10. 1. 이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은 연 15%이므로, 위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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