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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5가합32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967,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5. 10. 1. 이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은 연 15%이므로, 위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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