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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용역과 관련된 대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97 | 부가 | 2007-03-26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97 (2007.03.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구간 내의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직접 공급하는 대체시설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공사 구간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당해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인 노반신설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구간 내의 군부대 막사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에 따른 대체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 당해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5.7.13>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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