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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6가단2446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6,539,130원 및 위 금원 중 5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2018. 11. 2...

이유

1.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D 물품대금 8,800만원에서 피고가 횡령한 사건인 이 법원 2017노1354 사건까지 원고에게 공탁한 3,700만원을 공제한 5,100만원 및 피고의 횡령으로 원고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지급한 위약금15,539,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66,539,130원 및 위 금원 중 5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돈을 지급하고, 15,539,130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과 거래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B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원고도 이를 알면서 거래한 점도 명백하므로, 피고 B에게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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