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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6나517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H’를 ‘M’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2 특약은, ‘이 사건 제1, 2 매매가 토지거래불허가 사유로 무효화되는 경우에 한해 원고가 각 매매대금에 대하여 무효화된 날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제1, 2 근저당등기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및 특약 등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제1, 2 매매는 이 사건 제1, 2 경매의 개시결정이 송달된 2014. 5. 29. 또는 2014. 6. 5.경 ’토지거래불허가 외의 사유‘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금전채무는 매매대금과 위 각 송달일로부터 배당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일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 B은 배당받은 금원 중 위와 같이 계산된 금원을 초과하는 83,171,702원을, 피고 D은 배당받은 금원 중 위와 같이 계산된 금원을 초과하는 23,330,76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제1, 2 특약의 취지가 ’토지거래불허가 외의 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금전채무는 매매대금과 위 경매 개시결정의 각 송달일로부터 배당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고, 위 금원은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B은 배당받은 금원 중 위와 같이 계산된 금원을 초과하는 23,330,769원을, 피고 D은 배당받은 금원 중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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