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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2. 8. 28.까지 서울 용산구 H에서 피고인 명의의 ‘I’ 이라는 상호로, 그 이후부터 2013. 12.까지 친구 J 명의의 ‘K’ 이라는 상호로 각각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부터 2013. 12.까지 ‘I’ 과 ‘K’ 의 온라인 판매처인 네이버 카페 (L )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근로 소득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원들의 차명 계좌( 총 11개) 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 받은 다음, 직원들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길 15( 한강로 3가) 소재 용 산 세무서에서 2011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I에 대한 총 매출액 중 종업원 M 등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매출액 공급 가액 합계 428,362,973원을 누락하여 소득액 176,280,767원을 탈루하여, 2012. 6. 1. 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54,350,92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391,943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명계좌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12), 네이버 까페 댓 글 내역, 2014년 귀속 경비율고시( 안), 임대료 및 관리비 지출 내역, 직원 임금지급 내역, 공고 배 너 사본 및 광고료 지급 내역, 사무실 통신료 지급 내역, 변호인 의견서( 증거 목록 순번 32)

1. 고발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28, 29, 31, 33,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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