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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48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7. 10. 20. 피고들의 주소지에 송달되었다. 2) 피고 B은 제1심 제3, 4, 5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제5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고지되었다.

3) 피고 C에 대한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통지는 송달불능(수취인불명)되어 각 발송송달 방법의 송달이 이루어졌다. 4) 제1심 법원은 2018. 11. 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1. 19. 위 판결정본을 피고들에게 발송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12. 25.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12. 25.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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