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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93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8. 16:57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연산 역의 지하 승강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6 세 )에게 옆으로 비키라는 손짓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등으로 밀치고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 뭘 쳐다보나 ’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폭행 직후 승강장에 도착한 전동차에 승차하였는데, 피해자도 뒤따라 승차한 다음 휴대전화로 위 폭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 하자,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 너 같은 새끼들 많이 봤다.

똑같이 고소한다.

거지 같은 새끼들이 돈 받으려고 이런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모욕죄의 벌금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 승차하여 경찰에 신고 하자,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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