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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6 2018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 23:15 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서문 빌 주차장에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열정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및 주 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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