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10514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이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이고, E은 피고의 형이며, F은 이들의 모친이다.

나. F은 2007. 8. 22.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은 ‘구 토지’,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은 ‘구 주택’)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7. 7. 11.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단체(이후 은행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H 주식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하 ‘H’)는 2008. 7. 25. 구 토지 및 구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4,600,000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11. 5. 27. ‘구 토지 및 구 주택에 관한 각 자신의 지분 전부(2/3)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라는 취지로 전문(全文)을 자필로 기재하고 연월일과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I(변호사), J(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녹음에 의한 유언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2. 8. 23. 구 토지 중 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8.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구 건물은 그 이전인 2012. 4. 26. 멸실되었다). 바. 구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2017. 9. 2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었고, 위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서울 성동구 K 외 7필지 지상 L건물 M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3 지분은 원고 명의로, 2/3 지분은 F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그에 따라 앞서 본 구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들에 관하여도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사. H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11.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