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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6나428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0, 11행의 “대전-통영고속도로”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의 “갑 제8호증” 앞에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7행의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를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제5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2차량이 화물차임”을 “2차량이 4.5톤의 대형 화물차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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