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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20 2015노311
추행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8. 9. 10. 10세의 여자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유인하고, 유인한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8세의 여자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것인데,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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