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 로 40 남부주민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원 랜드 행정 동 방면에서 밸리 콘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반대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 분리대를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 정차에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접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