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가동연한은 사망일로부터 5년 후인 2017. 10. 5.까지라고 주장하며 77,499,189원을 일실수입으로 구한다.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1996.경 뇌출혈, 1998.경 고혈압, 2011.경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11. 4. 12. 간내담관암으로 간 절제술 및 위 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점, 망인은 위 질병으로 4가지 경구약(혈압강하제, 당뇨병용제, 항고지혈증제, 혈전용해제)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연령이 68세가 넘었던 점, 망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답 면적이 12,014㎡로 망인이 혼자 경작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15, 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일로부터 2017. 10. 5.까지 농촌일용노동종사자로서 가동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