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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5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앞차 뒤를 따르며 진행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정차 중인 C 운전의 D 300C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흉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E이 사실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300C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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