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친부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8 면 17, 18 행의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제 1 항” 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2. 12. 18.) 제 5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