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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노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친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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