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12658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