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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8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 " 운전 "이란 도로( 제 44조 ㆍ 제 45조 ㆍ 제 54 조 제 1 항 ㆍ 제 148 조 및 제 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 한 행위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 " 운 행 "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2호). 한 행위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며 위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위 두 죄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잘못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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