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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2.23 2016고단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C 블로그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쇼타영상(남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의미함)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2016. 10. 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E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는 대가로 ‘[서양] 11살 소년 둘’이라는 제목의 남학생 2명이 함께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5개가 저장되어 있는 F의 위 아이디와 해당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E으로 하여금 위 음란물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영장(16-17114) 회신자료(사본), F 보관파일(아동음란물 45개 파일),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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