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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4 2017고단3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0:37 경 이천시 관고동 14-2에 있는 기아 자동차 행복한 영업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4 세) 이 길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친구 D의 상태를 살핀 후 피고인에게 “ 치료를 받으시고 택시를 이용해 친구와 함께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 뭐 이 개새끼야, 친구가 다쳤는데 택시 타고 가라고. ”라고 외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한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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