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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8399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와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의 성립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 아가 살펴보아도 피고 인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 및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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