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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2576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 명 중 “ 사문서 위조 ”를 “ 사문서 위조( 일부 변경된...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인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 증 법칙 위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기재 중 사건 명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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