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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21:25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삼득로 285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형 1회 있음,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함,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잘못을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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