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1.16 2013도137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말경, 2012. 10. 5.자, 2012. 10. 9.자 각 메스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한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