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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도10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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