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0.31 2019도12116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