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1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포항시 남구 소재 B에서 철판운송트레일러(2012년식)을 5500만원에 구입하면서 고소인 회사 주식회사 C로부터 55,00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48개월 동안 매월 1,392,300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정을 하고 대출금 전액을 저당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7회 할부금만 납부를 하여 연체이자 등 37,946,868원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경 후배 D에게 월 임대료 30만 원을 받고 임대하여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