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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5 2015가합206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를 강간,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하고, 피고 운영의 식당에서 혹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연인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원고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과 협박을 하였으며,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원고 집 앞을 서성거리는 등 원고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입은 정식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나아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전금지 청구와 함께 피고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 1회마다 1,000,000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연인관계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은 대부분 원고 자신의 진술이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강간,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타 원고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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