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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7가단1151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3. 11. 27. 피고 회사와 그린 빌딩 시스템 계약(갑 제6호증)을 체결하였다.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의 형광등을 피고 회사의 고효율 LED 램프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절감시키고, 절감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피고 회사가 가져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계약에 위반하여 2014. 4.부터 2018년까지 10,059,636원을 더 가져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지급된 금액이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의 LED등 교체 등으로 전기사용량 절감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바꾸는데서 전기요금 절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에도 피고 회사가 이를 잘 모르는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시행한 감정결과 전기요금 부과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감정되었고, 계약 이후 전기요금의 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감정되었다.

원고는 감정결과에서 나타난 절감액에 따른 피고의 배분액이 계약에 위반하여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받아간 것이라고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주장하나,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이익의 배분방식에 관하여 약정하고 있다.

위 계약에 의하면 계약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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