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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249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호상사는 1,220,295,007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신호상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나.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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